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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경로에 따라서 무역 종류를 아래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직접무역 - Direct Trade

 외국의 수출입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무역행위, 직무역이라고도 합니다.

 

2. 간접무역 - Indirect Trade

 수출국과 수입국의 거래당사자가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합니다.

 

3. 중개무역 - Merchandising Trade

 무역거래의 당사자인 양국 외에 제3국이 중개하며, 대금결제는 수출업자(Exporter)가 수입업자(Importer)로부터 직접 이루어지고, 제3국 중개자는 수입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4. 중계무역 - Intermediate Trade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변형은 불가합니다. 

 

5. 통과무역 - Transit Trade

 통과무역은 수출입업자품의 이동과정에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국가에 송부되는 경우에 제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6. 우회무역 - Round-about Trade

 수입국 또는 수출국에서 해당 품목, 외환 등의 규제가 심할 경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제3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합니다. 북한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3국인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우회 무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