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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을 합의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합의계약 (낙성계약 - Consensual Contract) ↔ 요물계약

 계약 양당사자 쌍방이 거래조건에 합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즉, 일방 당사자의 청약(offer)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합의계약 또는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2.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편무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사의 의무를 서로에게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도인인 수출자는 합의된 무역조건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며 동시에 매수인인 수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 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계약에서 약정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을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Seller - shall ship all goods in good condition.

Buyer - shall take delivery

 

3.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 무상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 있는 계약이며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무상계약이 있는데, 이는 대금 지급 없이 물품 등만 인도하는 계약으로서 증여 또는 사용대차 등이 무상계약에 해당됩니다.

 

4. 불요식계약 (Imformal Contract)  ↔ 요식계약

 일정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 간의 자유전달 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의 특성을 불요식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전달 및 합의 방법으로써 서면, 구두,일부 구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한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