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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에는 개별계약, 포괄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계약을 진행하면됩니다.
1. 개별계약 - Case by Case Contract
개별계약이란 매 거래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거래의 종료 후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계약을 확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포괄계약 - Master Contract
포괄계약서는 동일한 품목을 반복적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 매 거래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거래조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필요할 때마다 거래상품을 선적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