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특정거래형태는 일반적인 수출입거래 형태가 아닌 거래로서 물품의 이동이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로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수한 거래종류입니다. 각 거래의 특성과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위탁판매수출

 위탁판매수출(Consignment Sale Trade)은 위탁자가 물품을 무환으로 외국에 있는 거래상대방(수탁자, Consignee)에게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물품대금을 결제 받는 수출을 말합니다.

 

2. 수탁판매수입

 수탁판매수입(Import on Consignment)은 수탁자가 해외의 위탁자(Consingnor)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위탁자의 비용과 위험 하에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자국 내에서 판매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의 수입입니다.

 

3.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 조립 · 재생 · 개조를 포함)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이러한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업입니다.

 

4. 수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은 가득액(가공무역에서 순이익으로 얻게 되는 외화획득 금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한 후 가공하여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입니다.

 

5. 임대수출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이란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이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댕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입니다.

 

6. 임차수입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은 임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7. 연계무역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및 제품환매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이입니다.

 

8.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9. 외국인수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외국인수수입은 원칙적으로 외국 현지에서 인수하는 물품의 수하인이 본인이거나 또는 국내의 수입상이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0. 외국인도수출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 등을 수입상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11. 무환수출입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 등의 수출/수입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