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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게약 (1)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을 합의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합의계약 (낙성계약 - Consensual Contract) ↔ 요물계약 계약 양당사자 쌍방이 거래조건에 합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즉, 일방 당사자의 청약(offer)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합의계약 또는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2.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편무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사의 의무를 서로에게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도인인 수출자는 합의된 무역조건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며 동시에 매수인인 수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 무역계약에서 매도인은..

카테고리 없음 2022. 4. 2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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